과세 연도 2026
필리핀 vs 캐나다: 실수령액 비교 2026
같은 총급여, 다른 실수령액: 필리핀와 캐나다를 세 가지 기준 급여로 비교, 2026년 규정.
입력 정보필리핀대캐나다· 2026연 PHP 189,644연 CA$4,295
캐나다연 실수령 +PHP 10,297(+CA$233)+5.58%
- 필리핀
- PHP 174,168연 실수령48.56%
- 캐나다
- PHP 184,465연 실수령51.44%
필리핀
PHP 174,168실수령 급여 · 총급여의 91.8%실수령 91.8%세금 0.0%사회보험 8.2%
캐나다연 실수령 +PHP 10,297 더 많음
PHP 184,465실수령 급여 · 총급여의 97.3%실수령 97.3%세금 0.0%사회보험 2.7%
필리핀 vs 캐나다고용주 부담금 필리핀 PHP 24,296 · 캐나다 PHP 6,415
국가별 비교
모든 금액은 PHP로 표시됩니다 (CAD에서 1 CAD = 44.15836 PHP 환율로 환산).
세금
PHP 0필리핀캐나다 대 필리핀캐나다
사회보험료 (직원 부담)
-PHP 10,298 (-66.5%)필리핀캐나다 대 필리핀캐나다
PHP 8,7004.6% 세전 대비
SSS / 캐나다 연금제도 (CPP)
PHP 2,0881.1% 세전 대비
SSS / 캐나다 연금제도 (CPP): 필리핀 PHP 8,700 (4.6%), 캐나다 PHP 2,088 (1.1%). 캐나다 76% 더 낮음.PHP 6,7763.6% 세전 대비
기타
PHP 3,0911.6% 세전 대비
기타: 필리핀 PHP 6,776 (3.6%), 캐나다 PHP 3,091 (1.6%). 캐나다 54% 더 낮음.PhilHealth / 보건서비스기금 (HSF) (PHP 4,376)
Pag-IBIG / 퀘벡 육아보험 (QPIP) (PHP 2,400)
고용보험 / 고용보험 (EI) (PHP 3,091)
요약
필리핀캐나다 대 필리핀캐나다
PHP 15,4768.2% 세전 대비
총 공제액
PHP 5,1792.7% 세전 대비
총 공제액: 필리핀 PHP 15,476 (8.2%), 캐나다 PHP 5,179 (2.7%). 캐나다 67% 더 낮음.PHP 174,16891.8% 세전 대비
실수령 급여
PHP 184,46597.3% 세전 대비
실수령 급여: 필리핀 PHP 174,168 (91.8%), 캐나다 PHP 184,465 (97.3%). 캐나다 6% 더 높음.필리핀 vs 캐나다
캐나다: 실수령액이 더 많음, 총급여의 91.8% 대신 97.3%.
| 세전 급여 중앙값 | 필리핀 PHP | 캐나다 CAD | ||||
|---|---|---|---|---|---|---|
| 세전 급여 | 실수령 급여 | 세금 부담 요율 | 세전 급여 | 실수령 급여 | 세금 부담 요율 | |
| 중앙값의 50% | PHP | PHP | 9.8% | CA$2,147 | CA$2,11298.4% | 1.6% |
| 중앙값의 100% | PHP | PHP | 8.2% | CA$4,295 | CA$4,17797.3% | 2.7% |
| 중앙값의 200% | PHP | PHP | 10.4% | CA$8,589 | CA$8,14694.8% | 5.2% |
중앙값의 50%
필리핀- 세전 급여
- PHP
94,822 - 실수령 급여
- PHP
85,57190.2% - 세금 부담 요율
- 9.8%
캐나다- 세전 급여
- CA$2,147
- 실수령 급여
- CA$2,11298.4%
- 세금 부담 요율
- 1.6%
중앙값의 100%
필리핀- 세전 급여
- PHP
189,644 - 실수령 급여
- PHP
174,16891.8% - 세금 부담 요율
- 8.2%
캐나다- 세전 급여
- CA$4,295
- 실수령 급여
- CA$4,17797.3%
- 세금 부담 요율
- 2.7%
중앙값의 200%
필리핀- 세전 급여
- PHP
379,288 - 실수령 급여
- PHP
340,00189.6% - 세금 부담 요율
- 10.4%
캐나다- 세전 급여
- CA$8,589
- 실수령 급여
- CA$8,14694.8%
- 세금 부담 요율
- 5.2%
필리핀: 기준 급여는 현지 중위 총급여의 50%, 100%, 200%에 해당하며 현재 환율로 환산. 표준 규정에 따라 자녀 없는 미혼 근로자를 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