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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 호주 · 2025/26 / 2026/27 / 2027/28

호주 2026년 감세: 15% 세율과 $1,000 공제

이 글은 인공지능의 지원을 받아 작성되었습니다.

2026년 7월 1일부터 $18,201에서 $45,000 사이의 소득에는 16% 대신 15% 세율이 적용되고, 거주자 근로자가 업무 관련 경비를 최소 $1,000(급여가 그보다 적으면 급여 전액)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세율 인하는 연 최대 $268, 공제는 세율에 따라 최대 $470의 가치가 있습니다. 2027년 7월 1일부터는 세율이 14%로 내려가고 최대 $250의 근로자 세액공제(working Australians tax offset)가 시작됩니다.

2026년 7월 1일에 달라진 점

Treasury Laws Amendment (More Cost of Living Relief) Act 2025(2025년 생계비 추가 경감 세법 개정법)가 1986년 소득세율법(Income Tax Rates Act 1986)의 거주자 세율을 바꿨습니다. 2026/27 소득연도에는 비과세 기준액 $18,200 초과분부터 $45,000까지의 과세소득에 15%가 과세됩니다. 다른 세율과 구간 기준액은 그대로입니다. $135,000까지 30%, $190,000까지 37%, 그 이상은 45%입니다.

같은 소득연도부터 Treasury Laws Amendment (Tax Reform No. 1) Act 2026(2026년 세제 개혁 제1호 세법 개정법)이 업무 관련 경비 표준공제를 도입했습니다. 1997년 소득세 사정법(Income Tax Assessment Act 1997) 제25-130조에 따라 거주자 근로자는 $1,000(급여가 그보다 적으면 급여 전액)에서 통상적인 방법으로 청구하는 업무 관련 경비를 뺀 금액을 공제받습니다. 청구액이 적으면 $1,000까지 채워 주고, $1,000를 넘는 청구는 표준공제를 대신합니다. 어느 쪽이든 급여 중 최소 $1,000에는 더 이상 세금이 붙지 않습니다. 계산기는 2026/27년도부터 정확히 $1,000를 공제합니다.

최저 구간 세율은 2024년부터 2027년 사이에 세 번 바뀝니다. Treasury Laws Amendment (Cost of Living Tax Cuts) Act 2024는 2024년 7월 1일부터 이 세율을 16%로 정했고, 2025년 법은 2026년 7월 1일부터 15%로 낮췄으며, 같은 2025년 법은 2027/28년도 이후 세율을 14%로 정해 두었습니다. 아래 첫 번째 표는 2025/26년도와 2026/27년도를 비교하고, 두 번째 표는 2027/28년도로 넘어갈 때의 변화를 보여 줍니다.

누가 얼마나 아끼나

세율 인하는 15% 구간에 드는 소득의 1%만큼 가치가 있으며, $26,800 폭의 구간 전체가 해당되면 최대 $268입니다. 공제의 가치는 $1,000에 2% 메디케어 부담금(Medicare levy)을 포함한 한계세율을 곱한 금액으로, 30% 세율이면 $320(저소득 세액공제가 아직 단계적으로 줄어드는 동안에는 $335), 37% 세율이면 $390, 45% 세율이면 $470입니다. 두 가지를 합치면 같은 급여에서 실수령액이 $90,532에서 $588, $150,000에서 $658, $250,000에서 $738 늘어납니다.

$46,000 미만에서는 두 변화 모두 효과가 작습니다. 구간에 드는 소득이 적고, 공제로 아끼는 세금도 더 낮은 세율로 계산되기 때문입니다. 실수령액은 $40,000에서 $438, $25,000에서 $218 늘어납니다.

최저 소득층은 얻는 것이 없습니다. 최대 $700의 저소득 세액공제(low income tax offset)가 이미 이들의 소득세를 상쇄하고 있어 깎을 세금이 남아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소득 $20,000에서는 두 해의 실수령액이 같습니다.

변경 전후의 실수령액

첫 번째 표는 같은 급여에 2025/26년도와 2026/27년도 규정을 적용해 비교하고, 두 번째 표는 2026/27년도와 2027/28년도를 비교합니다. 계산기의 기본 급여인 $90,532에서 실수령액은 $70,774에서 $71,362로, 다시 $71,880로 늘어납니다. 한계세율 열은 다음 $100 가운데 소득세와 메디케어 부담금으로 나가는 비율입니다.

사례의 가정

모델의 연간 추정치

세법상 거주자의 급여 예시입니다. 적용 요건과 실제 지급일은 다를 수 있습니다.

민간 병원 보험에 가입해 메디케어 추가 부담금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가정합니다. 2% 메디케어 부담금과 저소득 세액공제는 포함합니다.

급여 외 소득이 없는 1인 거주자 납세자로, HELP 학자금 부채나 기타 세액공제가 없고, 2026/27년도부터 적용되는 $1,000 표준공제 외에 업무 관련 경비를 청구하지 않는다고 가정합니다.

모형 연도
2025/26 / 2026/27 / 2027/28
통화
AUD
연령
35
자녀 수
0
사설 건강보험
예
2025/26년도와 2026/27년도 규정에 따른 세금과 실수령액
연간 세전 급여계산 예시세금연간 실수령액실수령액 차이한계 세율, 모든 공제계산기
AU$20,0002025/26년도 규정AU$0AU$20,000AU$00%이 설정으로 열기
AU$20,0002026/27년도 규정AU$0AU$20,000AU$00%이 설정으로 열기
AU$25,0002025/26년도 규정AU$388AU$24,612AU$016%이 설정으로 열기
AU$25,0002026/27년도 규정AU$170AU$24,830+AU$21815%이 설정으로 열기
AU$40,0002025/26년도 규정AU$3,713AU$36,287AU$023%이 설정으로 열기
AU$40,0002026/27년도 규정AU$3,275AU$36,725+AU$43822%이 설정으로 열기
AU$45,0002025/26년도 규정AU$4,863AU$40,137AU$033.5%이 설정으로 열기
AU$45,0002026/27년도 규정AU$4,375AU$40,625+AU$48822%이 설정으로 열기
AU$90,5322025/26년도 규정AU$19,758AU$70,774AU$032%이 설정으로 열기
AU$90,5322026/27년도 규정AU$19,170AU$71,362+AU$58832%이 설정으로 열기
AU$150,0002025/26년도 규정AU$39,838AU$110,162AU$039%이 설정으로 열기
AU$150,0002026/27년도 규정AU$39,180AU$110,820+AU$65839%이 설정으로 열기
AU$250,0002025/26년도 규정AU$83,638AU$166,362AU$047%이 설정으로 열기
AU$250,0002026/27년도 규정AU$82,900AU$167,100+AU$73847%이 설정으로 열기
2026/27년도와 2027/28년도 규정에 따른 세금과 실수령액
연간 세전 급여계산 예시세금연간 실수령액실수령액 차이한계 세율, 모든 공제계산기
AU$40,0002026/27년도 규정AU$3,275AU$36,725AU$022%이 설정으로 열기
AU$40,0002027/28년도 규정AU$2,817AU$37,183+AU$45821%이 설정으로 열기
AU$45,0002026/27년도 규정AU$4,375AU$40,625AU$022%이 설정으로 열기
AU$45,0002027/28년도 규정AU$3,867AU$41,133+AU$50821%이 설정으로 열기
AU$90,5322026/27년도 규정AU$19,170AU$71,362AU$032%이 설정으로 열기
AU$90,5322027/28년도 규정AU$18,652AU$71,880+AU$51832%이 설정으로 열기
AU$150,0002026/27년도 규정AU$39,180AU$110,820AU$039%이 설정으로 열기
AU$150,0002027/28년도 규정AU$38,662AU$111,338+AU$51839%이 설정으로 열기
AU$250,0002026/27년도 규정AU$82,900AU$167,100AU$047%이 설정으로 열기
AU$250,0002027/28년도 규정AU$82,382AU$167,618+AU$51847%이 설정으로 열기

다른 나라와의 비교

표시된 두 과세연도 사이에 연간 실수령액이 얼마나 달라지는지를 앞선 연도의 연간 실수령액 대비 비율로 보여 줍니다. 각 나라는 세 가지 예시 급여 중 중간 급여와 자체 설정을 사용합니다. 마지막 열은 이 글의 예시 연봉 AU$90,532 기준으로, 각 나라 통화로 환산했을 때의 실수령 비율을 모든 나라에 대해 보여 줍니다.

앞선 연도 대비 실수령액 변화 · 같은 급여의 실수령 비율 · AU$90,532
국가비교한 과세연도앞선 연도 대비 실수령액 변화현지 통화 기준 급여같은 급여의 실수령 비율
호주2025/26 → 2026/27+0.84%AU$90,53278.8%
남아프리카 공화국2025/26 → 2026/27+0.41%ZAR 1,051,27670.4%
영국2025/26 → 2026/270%£47,59079.4%
미국2025 → 2026-0.02%US$62,82378%
뉴질랜드2025/26 → 2026/27-0.77%NZ$111,94570.8%

2026년 10월 2일 환율로 환산했습니다. 각 나라는 계산기의 기본 프로필과 확정된 최신 과세연도를 사용합니다. 생활비는 비교하지 않습니다.

한계세율은 구간 안에서만 달라집니다

한 구간의 세율 인하는 다음 1달러가 그 구간에 속하는 사람의 한계세율만 낮춥니다. 과세소득 $45,000(급여 $46,000에서 공제를 빼고 남는 금액)까지는 추가 1달러마다 이제 16센트가 아니라 15센트가 과세되고, 여기에 메디케어 부담금과 $37,500부터는 저소득 세액공제가 줄어드는 몫인 5센트가 더해집니다. 그 위의 한계세율은 예전과 똑같으므로 임금 인상분에도 전과 같이 과세됩니다. $90,532에서 다음 1달러는 여전히 32%가 소득세와 메디케어 부담금으로 나갑니다.

공제는 어떤 세율도 바꾸지 않지만, 급여 기준으로 각 구간 기준액을 $1,000씩 높입니다. 그래서 기준액 바로 위 $1,000 구간의 급여에서는 한계세율이 여전히 낮은 쪽 세율입니다. 급여가 $46,000를 넘으면 전체 변화는 급여에 따라 커지지 않고 각 세율 구간 안에서 거의 같은 금액으로 유지되므로, 소득이 낮을수록 효과가 상대적으로 큽니다.

절감액이 급여에 반영되는 시점

새 세율과 공제는 2026년 7월 1일부터 2027년 6월 30일까지인 2026/27 소득연도에 번 소득에 적용됩니다. 급여마다 원천징수되는 세금은 그해 세금의 추정치일 뿐입니다. 세율 인하와 공제를 반영한 최종 세액은 2027년 6월 30일 이후 세금 신고서를 제출할 때 확정됩니다. 원천징수액이 그해 세금보다 많았다면 차액은 환급금에 포함되어 돌아오고, 적었다면 그때 차액을 냅니다.

$90,532에서 $588를 2주마다 받는 26회 급여에 나누면 2주에 약 $23입니다.

2027년 7월 1일에 다시 달라지는 점

2027/28년도에는 최저 세율이 15%에서 14%로 내려가 연 최대 $268를 더 아끼게 되고, 근로자 세액공제가 시작됩니다. Tax Reform No. 1 Act가 1997년 소득세 사정법에 신설한 제61-150조부터 제61-160조는 공제 후 급여에 대한 세금을 최대 $250 줄여 줍니다. 이 세액공제로 세금이 0 아래로 내려가지는 않으며, 환급금으로 지급되지도 않습니다.

같은 급여에서 2027/28년도 실수령액은 2026/27년도보다 $90,532에서 $518, $40,000에서 $458 많습니다. 계산기는 2027/28년도를 추정 금액이 포함된 연도로 표시합니다. 세율, 공제, 세액공제는 법으로 정해졌지만, 메디케어 부담금 저소득 기준액과 추가 부담금 기준액처럼 물가에 연동되는 금액은 그해 분이 아직 발표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번 변화로 달라지지 않는 것

메디케어 부담금은 2%로 유지되고, 최대 $700의 저소득 세액공제도 전과 같이 적용됩니다. 메디케어 추가 부담금(Medicare levy surcharge) 기준액은 2026/27년도에 1인 기준 $105,000까지 올랐지만 이는 별개의 변경이며, 예시는 민간 병원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가정해 추가 부담금이 수치에 영향을 주지 않게 했습니다. 고용주의 퇴직연금 의무 납입금(super guarantee)은 통상 소득의 12% 그대로입니다.

해야 할 일

세율 인하나 표준공제를 따로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업무 관련 경비가 $1,000를 넘는다면 기록을 보관하고 전처럼 청구하세요. 이 경우 표준공제로 더해지는 것은 없습니다. 세전 급여가 같은 상태에서 2026년 7월 이후 급여명세서와 7월 이전 급여명세서를 비교해 보세요. 과세소득이 $45,000 가까이라면 이번 변화는 임금 인상분에 대한 과세를 거의 바꾸지 않습니다. 그 위의 다음 1달러에는 여전히 30%에 부담금과 세액공제 감소분 1.5센트가 더해져 과세되기 때문입니다.

2026/27년도 점검 사항

  • 세전 급여가 같을 때 2026년 7월 이후 급여명세서와 7월 이전 급여명세서를 비교하세요.
  • 올해 실수령액은 계산기에서 2026/27년도로, 작년 실수령액은 2025/26년도로 확인하세요.
  • 과세소득이 $45,000를 넘으면 세율 인하로 연 $268, 여기에 공제로 $1,000에 한계세율을 곱한 금액을 더해 기대하세요.
  • 업무 관련 경비가 $1,000를 넘는다면 계속 청구하세요. 표준공제는 적은 청구액을 $1,000까지 채워 줄 뿐입니다.
  • 2027년 7월 1일부터 같은 구간 세율이 14%로 한 번 더 내려가고 최대 $250의 세액공제가 시작된다는 점을 감안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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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에는 예시 수치가 사용됩니다. 계산기에 급여를 입력해 직접 결과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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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와 모형 적용 범위

추정치의 적용 범위

계산기는 지원하는 국가별 규칙과 선택한 조건에 따라 근로소득을 추정합니다. 모형에 반영되지 않은 급여 외 혜택, 단체협약, 개인 사정은 제외됩니다. 실제 납부 의무는 공식 규정에 따라 결정됩니다.

  • 급여 패키징 / 복리후생세(FBT) 조항은 모델링 범위 외입니다.

공식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