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호주 · 2026/27 / 2025/26
메디케어 추가 부담금: 병원 보험이 없을 때의 비용
이 글은 인공지능의 지원을 받아 작성되었습니다.
2026/27년도 과세소득이 $105,000 선(2025/26년도는 $101,000)을 넘는데 민간 병원 보험이 없으면, 2% 메디케어 부담금(Medicare levy)에 더해 메디케어 추가 부담금(Medicare levy surcharge)을 냅니다. 2026/27년도 근로자라면 새 $1,000 표준공제를 먼저 빼므로 급여가 $106,000를 넘을 때 해당합니다. 추가 부담금은 전체 소득의 1%, 1.25% 또는 1.5%이므로, 첫 번째 기준액보다 $1만 더 벌어도 연 $1,000 넘게 더 낼 수 있습니다. 병원 보험료가 추가 부담금보다 싸다면 현금 기준으로는 보험에 드는 편이 유리합니다.
추가 부담금을 내는 사람과 세율
민간 환자용 병원 보험(private patient hospital cover)이 없고 추가 부담금 산정 소득이 그해 기준액을 넘으면 추가 부담금이 적용됩니다. 1986년 메디케어 부담금법(Medicare Levy Act 1986) 제8B조부터 제8D조가 세율을 정합니다. 나이와 관계없이 첫 번째 기준액을 넘으면 1%, 두 번째를 넘으면 1.25%, 세 번째를 넘으면 1.5%입니다. 기준액은 2007년 민간 건강보험법(Private Health Insurance Act 2007)에서 정하며 해마다 바뀝니다. 1인 기준으로 2025/26년도는 $101,000, $118,000, $158,000이고, 2026/27년도는 $105,000, $123,000, $164,000입니다.
사실혼을 포함한 부부와 한부모는 두 배 높은 가족 기준액을 적용받습니다. 2025/26년도는 $202,000, $236,000, $316,000이고, 2026/27년도는 $210,000, $246,000, $328,000입니다. 첫째 이후 부양 자녀 한 명마다 $1,500씩 올라갑니다. 부부라면 두 사람의 소득을 합산해 가족 기준액과 비교합니다.
2% 메디케어 부담금과 다른 점
메디케어 부담금은 과세소득의 2%로, 민간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냅니다. 저소득자는 덜 내거나 내지 않습니다. 추가 부담금은 그 위에 붙는 별도 부담입니다. 보험 없이 첫 번째 기준액을 넘으면 둘 다 내므로, 과세소득의 3~3.5%가 두 부담금으로 나갑니다.
보험에 가입해도 2% 부담금은 줄지 않지만, 추가 부담금은 완전히 사라집니다. 보험은 등록된 건강보험사의 병원 보험이어야 하고, 자기부담금(excess)은 1인 연 $750, 부부나 가족은 $1,500 이하여야 합니다. 병원 보험 없이 일반 진료(엑스트라) 보험만 있거나 해외 방문자 보험에 가입한 경우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병원 보험 가입 여부에 따른 실수령액
첫 두 표는 같은 급여에서 민간 병원 보험이 있을 때와 없을 때의 실수령액을 2026/27년도와 2025/26년도 기준액으로 비교합니다. 차이 열은 추가 부담금을 줄어든 실수령액으로 보여 줍니다. $105,000에서 추가 부담금은 2025/26년도에 $1,050였지만 2026/27년도에는 없습니다. 첫 번째 기준액이 $101,000에서 $105,000까지 올랐기 때문입니다. $160,000에서는 $2,400에서 $1,988로 줄어드는데, 이 급여가 최상위 구간에서 중간 구간으로 내려왔고, 2026/27년도 추가 부담금은 급여에서 $1,000 공제를 뺀 금액에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표는 보험이 없을 때 2026/27년도 각 기준액 양쪽의 실수령액을 보여 줍니다.
사례의 가정
모델의 연간 추정치
세법상 거주자의 급여 예시입니다. 적용 요건과 실제 지급일은 다를 수 있습니다.
급여 외 소득이 없는 1인 거주자 납세자로, HELP 학자금 부채, 신고 대상 부가급여, 급여 희생이 없고, 2026/27년도부터 적용되는 $1,000 표준공제를 넘는 업무 관련 경비도 없다고 가정합니다. 세금에는 소득세, 2% 메디케어 부담금, 그리고 보험이 없는 경우 추가 부담금이 포함됩니다.
보험 가입은 요건을 갖춘 병원 보험을 1년 내내 유지한 경우를 뜻합니다. 보험료와 민간 건강보험 리베이트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 모형 연도
- 2026/27 / 2025/26
- 통화
- AUD
- 연령
- 35
- 자녀 수
- 0
- 사설 건강보험
- 예 / 아니오
| 연간 세전 급여 | 계산 예시 | 세금 | 연간 실수령액 | 실수령액 차이 | 계산기 |
|---|---|---|---|---|---|
| AU$101,000 | 민간 병원 보험 가입 | AU$22,520 | AU$78,480 | AU$0 | 이 설정으로 열기 |
| AU$101,000 | 병원 보험 미가입 | AU$22,520 | AU$78,480 | AU$0 | 이 설정으로 열기 |
| AU$105,000 | 민간 병원 보험 가입 | AU$23,800 | AU$81,200 | AU$0 | 이 설정으로 열기 |
| AU$105,000 | 병원 보험 미가입 | AU$23,800 | AU$81,200 | AU$0 | 이 설정으로 열기 |
| AU$120,000 | 민간 병원 보험 가입 | AU$28,600 | AU$91,400 | AU$0 | 이 설정으로 열기 |
| AU$120,000 | 병원 보험 미가입 | AU$29,790 | AU$90,210 | -AU$1,190 | 이 설정으로 열기 |
| AU$150,000 | 민간 병원 보험 가입 | AU$39,180 | AU$110,820 | AU$0 | 이 설정으로 열기 |
| AU$150,000 | 병원 보험 미가입 | AU$41,043 | AU$108,958 | -AU$1,863 | 이 설정으로 열기 |
| AU$160,000 | 민간 병원 보험 가입 | AU$43,080 | AU$116,920 | AU$0 | 이 설정으로 열기 |
| AU$160,000 | 병원 보험 미가입 | AU$45,068 | AU$114,933 | -AU$1,988 | 이 설정으로 열기 |
| AU$200,000 | 민간 병원 보험 가입 | AU$59,400 | AU$140,600 | AU$0 | 이 설정으로 열기 |
| AU$200,000 | 병원 보험 미가입 | AU$62,385 | AU$137,615 | -AU$2,985 | 이 설정으로 열기 |
| 연간 세전 급여 | 계산 예시 | 세금 | 연간 실수령액 | 실수령액 차이 | 계산기 |
|---|---|---|---|---|---|
| AU$101,000 | 민간 병원 보험 가입 | AU$23,108 | AU$77,892 | AU$0 | 이 설정으로 열기 |
| AU$101,000 | 병원 보험 미가입 | AU$23,108 | AU$77,892 | AU$0 | 이 설정으로 열기 |
| AU$105,000 | 민간 병원 보험 가입 | AU$24,388 | AU$80,612 | AU$0 | 이 설정으로 열기 |
| AU$105,000 | 병원 보험 미가입 | AU$25,438 | AU$79,562 | -AU$1,050 | 이 설정으로 열기 |
| AU$120,000 | 민간 병원 보험 가입 | AU$29,188 | AU$90,812 | AU$0 | 이 설정으로 열기 |
| AU$120,000 | 병원 보험 미가입 | AU$30,688 | AU$89,312 | -AU$1,500 | 이 설정으로 열기 |
| AU$150,000 | 민간 병원 보험 가입 | AU$39,838 | AU$110,162 | AU$0 | 이 설정으로 열기 |
| AU$150,000 | 병원 보험 미가입 | AU$41,713 | AU$108,287 | -AU$1,875 | 이 설정으로 열기 |
| AU$160,000 | 민간 병원 보험 가입 | AU$43,738 | AU$116,262 | AU$0 | 이 설정으로 열기 |
| AU$160,000 | 병원 보험 미가입 | AU$46,138 | AU$113,862 | -AU$2,400 | 이 설정으로 열기 |
| AU$200,000 | 민간 병원 보험 가입 | AU$60,138 | AU$139,862 | AU$0 | 이 설정으로 열기 |
| AU$200,000 | 병원 보험 미가입 | AU$63,138 | AU$136,862 | -AU$3,000 | 이 설정으로 열기 |
| 연간 세전 급여 | 세금 | 연간 실수령액 | 계산기 |
|---|---|---|---|
| AU$106,000 | AU$24,120 | AU$81,880 | 이 설정으로 열기 |
| AU$106,001 | AU$25,170 | AU$80,831 | 이 설정으로 열기 |
| AU$107,600 | AU$25,698 | AU$81,902 | 이 설정으로 열기 |
| AU$124,000 | AU$31,110 | AU$92,890 | 이 설정으로 열기 |
| AU$124,001 | AU$31,418 | AU$92,583 | 이 설정으로 열기 |
| AU$165,000 | AU$47,080 | AU$117,920 | 이 설정으로 열기 |
| AU$165,001 | AU$47,490 | AU$117,511 | 이 설정으로 열기 |
다른 나라와의 비교
표는 AU$120,000 급여를 각 나라 통화로 환산했을 때 모든 공제를 반영한 한계세율을, 호주와 자주 비교되는 나라들과 나란히 보여 줍니다. 호주 수치는 민간 병원 보험이 없다고 가정하므로 메디케어 부담금과 추가 부담금이 포함됩니다.
| 국가 | 한계 세율, 모든 공제 | 현지 통화 기준 급여 |
|---|---|---|
| 영국 | 42% | £63,081 |
| 남아프리카 공화국 | 41% | ZAR 1,393,464 |
| 미국 | 40.3% | US$83,272 |
| 뉴질랜드 | 38.3% | NZ$148,383 |
| 호주 | 33% | AU$120,000 |
2026년 10월 2일 환율로 환산했습니다. 각 나라는 계산기의 기본 프로필과 확정된 최신 과세연도를 사용합니다. 생활비는 비교하지 않습니다.
기준액마다 있는 절벽
기준액을 넘는 순간 추가 부담금 세율은 기준액 아래 부분을 포함한 소득 전체에 적용됩니다. 2026/27년도에는 $1,000 표준공제를 급여에서 먼저 빼므로 급여 $106,000는 과세소득이 정확히 $105,000이고, 보험이 없는 1인 가구도 추가 부담금을 내지 않습니다. 1달러만 더 벌면 $105,001 전체의 1%를 내야 하므로 실수령액이 $1,049 줄어듭니다. 급여 $124,001에서 1.25% 구간에 들어서면 $307, $165,001에서 1.5% 구간에 들어서면 $409 줄어듭니다. 높아진 세율이 다시 소득 전체에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기준액을 막 넘은 구간에서는 추가 1달러마다 33%가 소득세, 메디케어 부담금, 추가 부담금으로 나갑니다. 보험이 없다면 급여가 약 $107,600 수준은 되어야 $106,000일 때보다 실수령액이 많아집니다. 기준액을 살짝 넘기게 만드는 임금 인상, 보너스, 초과근무 수당 때문에 오히려 그해 손에 쥐는 돈이 줄 수 있습니다.
병원 보험료가 추가 부담금보다 쌀 때
요건을 갖춘 병원 보험의 1년 보험료가 보험이 없을 때 낼 추가 부담금보다 적다면 현금 기준으로 보험에 드는 편이 이득입니다. 2026/27년도 추가 부담금은 $120,000에서 $1,190, $150,000에서 $1,863, $160,000에서 $1,988, $200,000에서 $2,985입니다. 이 금액을 요건을 갖춘 보험에 실제로 낼 보험료와 비교하세요.
민간 건강보험 리베이트(private health insurance rebate)도 같은 소득 구간을 씁니다. 2026년 7월 1일부터 2027년 3월 31일까지 65세 미만은 첫 번째 기준액까지 보험료의 24.118%, 첫 번째 구간에서 16.079%, 두 번째 구간에서 8.038%를 지원받고, 세 번째 구간에서는 받지 못합니다. 계산기는 보험료도 리베이트도 반영하지 않으므로 보험 가입 시 수치는 아끼는 세금만 보여 줍니다. 리베이트를 뺀 실제 보험료는 직접 빼서 계산하세요.
1년 중 일부 기간만 보험에 가입했다면 보험이 없던 날에 대해 추가 부담금이 적용됩니다. 계산기는 민간 건강보험 설정을 1년 전체에 적용합니다.
계산기가 단순화한 부분
기준액은 추가 부담금 산정 소득(income for surcharge purposes)과 비교합니다. 1997년 소득세 사정법(Income Tax Assessment Act 1997) 제995-1조는 이 소득을 과세소득에 신고 대상 부가급여(reportable fringe benefits), 신고 대상 퇴직연금 기여금, 순투자손실 총액을 더해 산출합니다. 계산기는 이를 과세소득, 즉 급여에서 2026/27년도부터 $1,000 표준공제를 뺀 금액으로 근사하며 다른 항목은 더하지 않습니다. 신고 대상 퇴직연금 기여금에는 급여 희생(salary sacrifice)이 포함되므로, 급여 희생으로 퇴직연금에 납입하거나 신고 대상 부가급여가 있거나 투자용 부동산에서 손실을 본다면 추가 부담금 산정 소득은 계산기가 가정한 금액보다 높습니다. 그러면 계산기 결과와 달리 실제로는 기준액을 넘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 설정을 켜거나 자녀를 입력하면 계산기는 본인 급여만으로 가족 기준액을 적용하고 배우자 소득은 없다고 가정합니다. 배우자에게 소득이 있다면 두 사람의 소득을 더해 직접 가족 기준액과 비교하세요.
보험 가입을 정하기 전에
- 기준액과 비교하기 전에 과세소득에 신고 대상 부가급여, 신고 대상 퇴직연금 기여금, 순투자손실을 더하세요.
- 배우자가 있다면 두 사람의 합산 소득을 가족 기준액과 비교하세요.
- 본인 소득에서 내게 될 추가 부담금을 리베이트를 뺀 병원 보험 견적과 비교하세요.
- 보험이 병원 보험인지, 자기부담금이 1인 $750, 부부나 가족 $1,500 이하인지 확인하세요.
- 보너스나 임금 인상으로 기준액을 살짝 넘길 수 있다면 계산기에서 기준액 양쪽의 실수령액을 비교하세요.
내 숫자 확인하기
글에는 예시 수치가 사용됩니다. 계산기에 급여를 입력해 직접 결과를 확인하세요.
출처와 모형 적용 범위
추정치의 적용 범위
계산기는 지원하는 국가별 규칙과 선택한 조건에 따라 근로소득을 추정합니다. 모형에 반영되지 않은 급여 외 혜택, 단체협약, 개인 사정은 제외됩니다. 실제 납부 의무는 공식 규정에 따라 결정됩니다.
- 급여 패키징 / 복리후생세(FBT) 조항은 모델링 범위 외입니다.
공식 출처
- Department of Health – Medicare levy surcharge
- Federal Register of Legislation – Medicare Levy Act 1986, compilation in force from 1 July 2026 (sections 6 and 8B to 8D)
- Federal Register of Legislation – Treasury Laws Amendment (Tax Reform No. 1) Act 2026, Schedule 4 (standard deduction)
- Federal Register of Legislation – Income Tax Assessment Act 1997, volume 10, section 995-1 (income for surcharge purposes)
- Department of Health – Private health insurance reba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