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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정보 칼럼 연봉별 세후 실수령액

캐나다 · 과세 연도 2026

연봉 CA$60,000 세후 실수령액 (2026 과세연도)

연봉 CA$60,000에서 세금과 사회보험료를 빼면 연 CA$47,340가 남습니다(월 CA$3,945 또는 2주마다 CA$1,821). 공제액은 모두 CA$12,660로 연봉의 21.1%입니다.

연간 실수령액
CA$47,340
월
CA$3,945
2주
CA$1,821
평균 세율
21.1%

2026 규정과 계산기 기본값으로 계산했습니다: 자녀가 없는 독신 근로자 기준입니다. 주: 온타리오. 급여명세서가 아닌 모델 추정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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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가 쓰이는 곳

CA$60,000 내역, 2026
항목연간월간2주
세전 급여CA$60,000.00CA$5,000.00CA$2,307.69
연방 소득세−CA$5,338.29−CA$444.86−CA$205.32
주(Province) 소득세−CA$2,982.20−CA$248.52−CA$114.70
캐나다 연금제도 (CPP)−CA$3,361.75−CA$280.15−CA$129.30
고용보험 (EI)−CA$978.00−CA$81.50−CA$37.62
실수령액CA$47,339.76CA$3,944.98CA$1,820.76

월 금액은 연 금액을 12로, 2주 금액은 26으로 나눈 값입니다.

고용주는 급여와 별도로 CA$4,731를 부담하므로 이 일자리의 연간 비용은 CA$64,731입니다.

CA$60,000 외 고용주 부담
항목연간월간2주
세전 급여CA$60,000.00CA$5,000.00CA$2,307.69
캐나다 연금제도 (CPP)+CA$3,361.75+CA$280.15+CA$129.30
고용보험 (EI)+CA$1,369.20+CA$114.10+CA$52.66
고용주 총비용CA$64,730.95CA$5,394.25CA$2,489.65

평균 세율과 한계 세율

세금과 사회보험료는 전체 급여의 21.1%, 이 급여에서 소폭 인상분의 35.7%를 가져갑니다. 이것이 한계 세율입니다. 다음 CA$1,000의 급여 중 CA$643가 손에 남습니다: 세금이 CA$281, 사회보험료가 CA$76를 가져갑니다.

이 급여의 가장 높은 부분에는 모두 28.1%의 세율이 적용됩니다(연방 소득세: 19.4%; 주(Province) 소득세: 8.7%).

이는 급여 1달러가 늘 때마다 적용되는 세율입니다. 이 구간에서는 CPP와 EI 보험료가 아직 급여와 함께 늘어나고, 그 보험료에 세액공제가 주어지거나 확대 CPP분은 과세소득에서 공제되므로 법정 구간 세율보다 낮습니다.

약 CA$68,900부터 CA$72,690까지는 한계 세율이 34.4%입니다.

지역별 차이

실수령액이 가장 많은 곳: 누나부트, CA$49,962. 가장 적은 곳: 노바스코샤, CA$44,726.

각 주와 준주는 연방세에 더해 자체 소득세를 부과합니다. 퀘벡은 자체 연금 제도와 육아휴직 보험도 운영합니다.

CA$60,000 기준 실수령액
주실수령액차이
누나부트CA$49,962–
노스웨스트 준주CA$48,814−CA$1,147
유콘CA$47,885−CA$2,077
브리티시컬럼비아CA$47,755−CA$2,207
앨버타CA$47,691−CA$2,271
온타리오CA$47,340−CA$2,622
서스캐처원CA$46,520−CA$3,442
뉴브런즈윅CA$46,048−CA$3,914
매니토바CA$45,772−CA$4,189
뉴펀들랜드 래브라도CA$45,763−CA$4,199
프린스에드워드아일랜드CA$45,447−CA$4,515
퀘벡CA$45,329−CA$4,633
노바스코샤CA$44,726−CA$5,2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