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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정보 칼럼 연봉별 세후 실수령액

캐나다 · 과세 연도 2026

연봉 CA$80,000 세후 실수령액 (2026 과세연도)

연봉 CA$80,000에서 세금과 사회보험료를 빼면 연 CA$60,303가 남습니다(월 CA$5,025 또는 2주마다 CA$2,319). 공제액은 모두 CA$19,697로 연봉의 24.6%입니다.

연간 실수령액
CA$60,303
월
CA$5,025
2주
CA$2,319
평균 세율
24.6%

2026 규정과 계산기 기본값으로 계산했습니다: 자녀가 없는 독신 근로자 기준입니다. 주: 온타리오. 급여명세서가 아닌 모델 추정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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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가 쓰이는 곳

CA$80,000 내역, 2026
항목연간월간2주
세전 급여CA$80,000.00CA$6,666.67CA$3,076.92
연방 소득세−CA$9,242.60−CA$770.22−CA$355.48
주(Province) 소득세−CA$4,885.26−CA$407.11−CA$187.89
캐나다 연금제도 (CPP)−CA$4,446.45−CA$370.54−CA$171.02
고용보험 (EI)−CA$1,123.07−CA$93.59−CA$43.20
실수령액CA$60,302.62CA$5,025.22CA$2,319.33

월 금액은 연 금액을 12로, 2주 금액은 26으로 나눈 값입니다.

고용주는 급여와 별도로 CA$6,019를 부담하므로 이 일자리의 연간 비용은 CA$86,019입니다.

CA$80,000 외 고용주 부담
항목연간월간2주
세전 급여CA$80,000.00CA$6,666.67CA$3,076.92
캐나다 연금제도 (CPP)+CA$4,446.45+CA$370.54+CA$171.02
고용보험 (EI)+CA$1,572.30+CA$131.03+CA$60.47
고용주 총비용CA$86,018.75CA$7,168.23CA$3,308.41

평균 세율과 한계 세율

세금과 사회보험료는 전체 급여의 24.6%, 이 급여에서 소폭 인상분의 32.5%를 가져갑니다. 이것이 한계 세율입니다. 다음 CA$1,000의 급여 중 CA$675가 손에 남습니다: 세금이 CA$285, 사회보험료가 CA$40를 가져갑니다.

이 급여의 가장 높은 부분에는 모두 28.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연방 소득세: 19.7%; 주(Province) 소득세: 8.8%).

이는 급여 1달러가 늘 때마다 적용되는 세율입니다. 이 구간에서는 CPP와 EI 보험료가 아직 급여와 함께 늘어나고, 그 보험료에 세액공제가 주어지거나 확대 CPP분은 과세소득에서 공제되므로 법정 구간 세율보다 낮습니다.

약 CA$85,000부터 CA$98,590까지는 한계 세율이 29.7%입니다.

지역별 차이

실수령액이 가장 많은 곳: 누나부트, CA$63,799. 가장 적은 곳: 노바스코샤, CA$56,439.

각 주와 준주는 연방세에 더해 자체 소득세를 부과합니다. 퀘벡은 자체 연금 제도와 육아휴직 보험도 운영합니다.

CA$80,000 기준 실수령액
주실수령액차이
누나부트CA$63,799–
노스웨스트 준주CA$62,108−CA$1,691
브리티시컬럼비아CA$61,157−CA$2,642
유콘CA$61,039−CA$2,760
앨버타CA$60,698−CA$3,101
온타리오CA$60,303−CA$3,496
서스캐처원CA$59,022−CA$4,777
뉴브런즈윅CA$58,246−CA$5,553
매니토바CA$58,228−CA$5,571
뉴펀들랜드 래브라도CA$57,857−CA$5,942
프린스에드워드아일랜드CA$57,335−CA$6,464
퀘벡CA$57,012−CA$6,787
노바스코샤CA$56,439−CA$7,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