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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목록 캐나다

국가별 가이드 · 과세연도 2026

캐나다: 급여와 세금

캐나다: 연봉 CA$63,500 기준으로 실수령 비율은 78.1%입니다. 고용주 부담을 더하면 이 일자리의 총비용은 CA$68,519이며, 그중 근로자에게 돌아가는 비율은 72.4%입니다.

세전 급여 중 실수령 비율
78.1%
고용주 연간 총비용
CA$68,519
50개국 중 순위
18 / 50

이 가이드는 인공지능의 지원을 받아 작성되었습니다.

돈은 어디로 가는가

세전 CA$63,500 가운데 소득세(Federal / provincial income tax) 부담액은 CA$9,304, 근로자 부담 사회보험료(CPP / QPP, EI 및 QPIP) 부담액은 CA$4,605입니다. 남는 금액은 연 CA$49,591, 월평균 CA$4,133입니다.

고용주는 여기에 더해 부담금을 내며, 고용주 부담금은 CA$5,019입니다. 급여 대비 비율은 7.9%이며, 이 일자리의 총비용은 연 CA$68,519입니다.

기준 급여에 대한 고용주 총비용(받는 곳별)
기준 급여에 대한 고용주 총비용(받는 곳별)연간총비용 대비 비율
고용주 부담CA$5,0197.3%
소득세CA$9,30413.6%
근로자 부담 사회보험료CA$4,6056.7%
실수령액CA$49,59172.4%
고용주 총비용CA$68,519100%

모든 금액은 계산기가 이 나라에서 처음 보여 주는 급여를 기준으로 합니다: CA$63,500. 사용할 수 있는 통계에 따라 전일제 평균 급여 또는 중위 급여입니다.

소득세의 구조

이 나라의 소득세(Federal / provincial income tax) 구간 수는 5개이고, 세율은 14%에서 33%까지 오릅니다. 최고세율은 과세소득 CA$258,482부터 적용됩니다. 이 기준은 기준 급여 CA$63,500 대비 4.1배 수준이라 최고세율은 고소득자에게만 적용됩니다.

세율 구간은 과세소득, 즉 공제와 공제 대상 사회보험료를 뺀 금액에 적용됩니다. 그래서 세전 급여로 짐작하는 것보다 늦게 세율이 적용되기 시작합니다.

근로자 사회보험료에는 여러 단계의 상한이 있으며, 상한이 적용되는 부분은 다음 연봉 수준에서 더 늘지 않습니다: CA$74,600 및 약 CA$84,900.

세금은 지역에 따라서도 다릅니다. 모형의 지역 규정 수: 13개. 이 페이지에서 사용한 지역: 온타리오.

소득세 세율 구간 (2026)
과세소득(이상)한계세율
CA$014%
CA$58,52320.5%
CA$117,04526%
CA$181,44029%
CA$258,48233%
이 표는 국가 세율표입니다. 지역·지방 소득세는 여기에 더해지며, 이 페이지의 다른 모든 금액에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급여가 오르면 세율은 어떻게 오르는가

소득세는 세전 연봉이 약 CA$19,400 수준일 때부터 붙기 시작합니다.

연봉 CA$63,500 기준으로 급여 중 소득세와 근로자 사회보험료로 나가는 비율은 21.9%입니다. 추가로 번 100 가운데 근로자에게 남는 몫은 64이며, 한계세율은 35.7%입니다.

급여가 두 배인 CA$127,000 기준으로 평균세율은 28.1%, 한계세율은 43.4%입니다.

연봉 CA$74,600 수준에서 근로자 사회보험료가 상한에 도달하고, 인상분 중 보험료 비율은 7.6% 수준에서 5% 수준으로 떨어집니다. 연봉 약 CA$84,900 수준에서 근로자 사회보험료가 상한에 도달하고, 인상분 중 보험료 비율은 4% 수준에서 0% 수준으로 떨어집니다.

소득세와 근로자 사회보험료의 평균세율과 한계세율(기준 급여의 0.2배~4배)
수치 보기
소득세와 근로자 사회보험료의 평균세율과 한계세율(기준 급여의 0.2배~4배)
세전 급여평균세율한계세율
CA$12,7005.9%7.6%
CA$25,40013%29.9%
CA$38,10017.5%31.1%
CA$50,80019.8%25.2%
CA$63,500 · 기준 급여21.9%35.7%
CA$76,20024.2%32.5%
CA$88,90025.3%29.7%
CA$101,60025.9%31.5%
CA$114,30026.6%35.3%
CA$127,00028.1%43.4%
CA$139,70029.5%43.4%
CA$152,40030.7%45%
CA$165,10031.8%45%
CA$177,80032.7%45%
CA$190,50033.7%48.3%
CA$203,20034.7%48.3%
CA$215,90035.5%48.3%
CA$228,60036.2%49.8%
CA$241,30036.9%49.8%
CA$254,00037.6%49.8%

평균세율과 한계세율, 계산 예시와 함께:
급여 인상: 실수령액은 얼마나 늘어날까요? (캐나다)

50개국 비교

캐나다: 연봉 CA$63,500 기준 금액을 각국 통화로 환산하면 실수령 비율은 78.1%이며, 순위는 50개국 중 18위입니다.

같은 급여에서 실수령이 가장 많은 나라: 대만 (92.4%), 가장 적은 나라: 루마니아 (58.5%).

각국에서 CA$63,500의 실수령 비율(나라당 점 하나)
50개국 모두 보기
각국에서 CA$63,500의 실수령 비율(나라당 점 하나)
순위국가실수령 비율
1 대만92.4%
2 홍콩90.9%
3 태국86.2%
4 콜롬비아84.4%
5 룩셈부르크83%
6 대한민국82.8%
7 호주82.8%
8 아일랜드82.5%
9 영국82.4%
10 불가리아81.8%
11 키프로스81.5%
12 에스토니아79.8%
13 스웨덴79.8%
14 미국79.8%
15 노르웨이79%
16 인도78.8%
17 싱가포르78.5%
18 캐나다78.1%
19 네덜란드77.6%
20 인도네시아77.2%
21 핀란드77.1%
22 필리핀76.7%
23 체코76.6%
24 멕시코76.5%
25 몰타76.2%
26 일본75.8%
27 스페인75.6%
28 남아프리카 공화국74.6%
29 오스트리아74.6%
30 뉴질랜드74.5%
31 말레이시아74.1%
32 프랑스73.6%
33 브라질73.6%
34 스위스71.9%
35 슬로바키아70.9%
36 라트비아70.9%
37 이탈리아70.3%
38 그리스69.8%
39 벨기에69.4%
40 포르투갈69.4%
41 덴마크67.9%
42 케냐67.7%
43 크로아티아67.6%
44 폴란드67.3%
45 독일67.2%
46 헝가리66.5%
47 튀르키예64.5%
48 슬로베니아62.1%
49 리투아니아60.5%
50 루마니아58.5%

순위가 가까운 나라

모든 나라는 자녀가 없는 같은 1인 가구를 기준으로 계산했고, 급여는 다음 날짜의 환율로 환산했습니다: 2026년 10월 2일. 한 나라에서 흔한 급여가 다른 나라에서는 높은 급여이므로, 누진 세제는 임금이 낮은 나라에서 더 무겁게 작용합니다. 이 순위는 구매력이나 연금, 의료처럼 사회보험료로 충당하는 혜택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알려 주지 않습니다. 새 규정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나라는 마지막으로 확정된 연도로 계산했습니다: 노르웨이 (2025), 루마니아 (2025) 및 벨기에 (2025).

최근 개정

모형에는 다음 최근 개정이 이미 반영되어 있습니다.

  • 연방 기본인적공제가 $16,452로 인상되었습니다.
  • CPP 최대 인정소득이 $74,600로, CPP2 상한이 $85,000로 인상되었습니다.
  • EI 최대 보험대상 소득이 $68,900로 인상되었습니다.
  • 연방 세율 구간 기준액이 약 2.7% 조정되었으며, 최고세율 33% 기준액은 이제 $258,482입니다.

지역별 차이

모형의 지역 규정 수: 13개. 연봉 CA$63,500 기준으로 실수령액은 CA$46,770(노바스코샤)부터 CA$52,354(누나부트)까지이며, 차이는 연 CA$5,585입니다.

기준 급여에서의 지역별 실수령액
주 (Province)실수령액최고액과의 차이
누나부트CA$52,354–
노스웨스트 준주CA$51,121−CA$1,233
유콘CA$50,144−CA$2,210
브리티시컬럼비아CA$50,057−CA$2,297
앨버타CA$49,954−CA$2,400
온타리오CA$49,591−CA$2,763
서스캐처원CA$48,667−CA$3,687
뉴브런즈윅CA$48,141−CA$4,213
매니토바CA$47,912−CA$4,442
뉴펀들랜드 래브라도CA$47,837−CA$4,517
프린스에드워드아일랜드CA$47,558−CA$4,796
퀘벡CA$47,325−CA$5,029
노바스코샤CA$46,770−CA$5,585

급여명세서 너머

이 나라의 해고, 실업, 질병, 육아휴직, 임금 체불에 관한 법정 규정입니다.

  • 해고 예고와 해고

    Canada Labour Code

    2–8주

    예고 기간

    근속 3개월 이상인 대상 연방 근로자는 3년 미만에서 2주, 이후 만 1년마다 1주로 최대 팔 주입니다. 예고 또는 그에 대신하는 정기임금을 사용하며 예외가 있습니다.

  • 실업급여

    Employment Insurance (EI)

    55%

    급여율

    일반 EI 기본 비율은 평균 보험 대상 주 소득의 일정 비율이며 상한과 가족 가산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급액은 과세됩니다.

  • 질병 시 급여

    Employment Insurance sickness benefits

    26주

    급여 기간

    진단서가 있고 의학적으로 근무 불능인 경우의 최대 EI 질병 지원입니다.

  • 육아휴직

    Employment Insurance maternity and parental benefits

    15주

    급여 기간

    출산하는 사람의 출산 급여는 주액 상한 내에서 55%로 지급됩니다.

  • 임금 체불

    Wage Earner Protection Program (WEPP)

    Wage Earner Protection Program

    임금 보호

    대상 도산 절차에서 제도는 실직 후 빚진 임금, 휴가 수당, 종료 수당, 퇴직 보상금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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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기

방법과 출처

이 페이지의 모든 금액은 계산기와 같은 세금 모형에서 나옵니다. 월 금액은 연간 결과를 12로 나눈 것이며, 실제 급여명세서와 다를 수 있습니다.

가정: 35세 1인 가구, 자녀 없음, 교회 소속 없음, 과세연도 2026, 지역 온타리오.

공식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