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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목록 크로아티아

국가별 가이드 · 과세연도 2026

크로아티아: 급여와 세금

크로아티아: 연봉 €21,500 기준으로 실수령 비율은 70.7%입니다. 고용주 부담을 더하면 이 일자리의 총비용은 €25,048이며, 그중 근로자에게 돌아가는 비율은 60.7%입니다.

세전 급여 중 실수령 비율
70.7%
고용주 연간 총비용
€25,048
50개국 중 순위
43 / 50

이 가이드는 인공지능의 지원을 받아 작성되었습니다.

돈은 어디로 가는가

세전 €21,500 가운데 소득세(Porez na dohodak) 부담액은 €2,000, 근로자 부담 사회보험료(Mirovinsko osiguranje) 부담액은 €4,300입니다. 남는 금액은 연 €15,200, 월평균 €1,267입니다.

고용주는 여기에 더해 부담금을 내며, 고용주 부담금은 €3,548입니다. 급여 대비 비율은 16.5%이며, 이 일자리의 총비용은 연 €25,048입니다.

기준 급여에 대한 고용주 총비용(받는 곳별)
기준 급여에 대한 고용주 총비용(받는 곳별)연간총비용 대비 비율
고용주 부담€3,54814.2%
소득세€2,0008%
근로자 부담 사회보험료€4,30017.2%
실수령액€15,20060.7%
고용주 총비용€25,048100%

모든 금액은 계산기가 이 나라에서 처음 보여 주는 급여를 기준으로 합니다: €21,500. 사용할 수 있는 통계에 따라 전일제 평균 급여 또는 중위 급여입니다.

소득세의 구조

이 나라의 소득세(Porez na dohodak) 구간 수는 2개이고, 세율은 20%에서 30%까지 오릅니다. 최고세율은 과세소득 €60,000부터 적용됩니다. 이 기준은 기준 급여 €21,500 대비 2.8배 수준입니다.

세율 구간은 과세소득, 즉 공제와 공제 대상 사회보험료를 뺀 금액에 적용됩니다. 그래서 세전 급여로 짐작하는 것보다 늦게 세율이 적용되기 시작합니다.

부부는 합산 과세를 선택할 수 있으며, 한쪽 소득이 훨씬 많을 때 보통 세금이 줄어듭니다. 여기의 금액은 1인 가구 기준입니다.

소득세 세율 구간 (2026)
과세소득(이상)한계세율
€020%
€60,00030%

급여가 오르면 세율은 어떻게 오르는가

소득세는 세전 연봉이 약 €8,410 수준일 때부터 붙기 시작합니다.

연봉 €21,500 기준으로 급여 중 소득세와 근로자 사회보험료로 나가는 비율은 29.3%입니다. 추가로 번 100 가운데 근로자에게 남는 몫은 64이며, 한계세율은 36%입니다.

급여가 두 배인 €43,000 기준으로 평균세율은 32.7%, 한계세율은 36%입니다.

연봉 약 €15,600 수준에서 저임금 보험료 경감이 끝나고, 인상분 중 보험료 비율은 27.5% 수준에서 20% 수준으로 떨어집니다.

소득세와 근로자 사회보험료의 평균세율과 한계세율(기준 급여의 0.2배~4배)
수치 보기
소득세와 근로자 사회보험료의 평균세율과 한계세율(기준 급여의 0.2배~4배)
세전 급여평균세율한계세율
€4,3007.4%20%
€8,60014.4%42%
€12,90023.6%42%
€17,20027.6%36%
€21,500 · 기준 급여29.3%36%
€25,80030.4%36%
€30,10031.2%36%
€34,40031.8%36%
€38,70032.3%36%
€43,00032.7%36%
€47,30033%36%
€51,60033.2%36%
€55,90033.4%36%
€60,20033.6%36%
€64,50033.8%36%
€68,80033.9%36%
€73,10034%36%
€77,40034.1%36%
€81,70034.2%36%
€86,00034.5%44%

평균세율과 한계세율, 계산 예시와 함께:
급여 인상: 실수령액은 얼마나 늘어날까요? (크로아티아)

50개국 비교

크로아티아: 연봉 €21,500 기준 금액을 각국 통화로 환산하면 실수령 비율은 70.7%이며, 순위는 50개국 중 43위입니다.

같은 급여에서 실수령이 가장 많은 나라: 벨기에 (99.8%), 가장 적은 나라: 루마니아 (58.5%).

각국에서 €21,500의 실수령 비율(나라당 점 하나)
50개국 모두 보기
각국에서 €21,500의 실수령 비율(나라당 점 하나)
순위국가실수령 비율
1 벨기에99.8%
2 홍콩94.6%
3 대만94.6%
4 호주92.9%
5 태국92.7%
6 아일랜드92.1%
7 콜롬비아92%
8 영국91.3%
9 룩셈부르크89.4%
10 핀란드89.2%
11 노르웨이89.1%
12 오스트리아89%
13 키프로스88.6%
14 대한민국88%
15 네덜란드87.7%
16 인도87%
17 이탈리아84.9%
18 에스토니아83.8%
19 캐나다83.7%
20 스웨덴83.4%
21 인도네시아83.1%
22 미국82.6%
23 남아프리카 공화국82.5%
24 스페인82%
25 말레이시아81.6%
26 멕시코81%
27 뉴질랜드81%
28 몰타80.8%
29 필리핀80.3%
30 싱가포르79.8%
31 일본79.6%
32 체코79.3%
33 포르투갈77.9%
34 프랑스77.9%
35 불가리아77.6%
36 그리스77.4%
37 독일75.3%
38 슬로바키아74.6%
39 라트비아74.5%
40 브라질74.5%
41 덴마크73.1%
42 폴란드72.4%
43 크로아티아70.7%
44 튀르키예69.6%
45 케냐68.2%
46 슬로베니아66.5%
47 헝가리66.5%
48 리투아니아65.3%
49 스위스64.1%
50 루마니아58.5%

순위가 가까운 나라

모든 나라는 자녀가 없는 같은 1인 가구를 기준으로 계산했고, 급여는 다음 날짜의 환율로 환산했습니다: 2026년 10월 2일. 한 나라에서 흔한 급여가 다른 나라에서는 높은 급여이므로, 누진 세제는 임금이 낮은 나라에서 더 무겁게 작용합니다. 이 순위는 구매력이나 연금, 의료처럼 사회보험료로 충당하는 혜택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알려 주지 않습니다. 새 규정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나라는 마지막으로 확정된 연도로 계산했습니다: 노르웨이 (2025), 루마니아 (2025) 및 벨기에 (2025).

최근 개정

모형에는 다음 최근 개정이 이미 반영되어 있습니다.

  • 인적공제(월 €600)와 고세율 기준액(€60,000)은 변동이 없습니다.
  • 월 최대 연금 기여기준액이 €10,788에서 €11,958로 인상되었습니다.
  • 법정 최저임금이 월 €1,050로 인상되었으며, 13개 지자체가 지방소득세율을 변경했습니다(예: 리예카는 20%/25%로 인하).

급여명세서 너머

이 나라의 해고, 실업, 질병, 육아휴직, 임금 체불에 관한 법정 규정입니다.

  • 해고 예고와 해고

    Zakon o radu

    2주

    초기 일반 예고

    동일 사용자 1년 미만의 기간입니다. 근속 예고는 연속 20년 후 3개월이며 추가 법정 예외가 있습니다.

  • 실업급여

    Novčana naknada za nezaposlene

    9개월 / 24개월

    필요 근무

    일반 요건입니다. 30세 미만 청구자는 직전 24개월 중 6개월이 필요합니다.

  • 질병 시 급여

    Naknada plaće za vrijeme privremene nesposobnosti za rad

    42일

    사용자 부담 기간

    일반 질병·사고는 사용자 부담으로 시작하며 특별 장애 경로는 7일입니다. 이후 대상 비용은 HZZO로 넘어가고 사용자 환급으로 처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육아휴직

    Rodiljni dopust; roditeljski dopust

    6개월

    출산 휴가 종료점

    출산 휴가는 보통 예정 28일 전부터 자녀 6개월까지이며 필수 핵심 기간은 출생 후 70일에 끝납니다.

  • 임금 체불

    Agencija za osiguranje radničkih tražbina (AORT)

    5개월

    보호 체불 기간

    도산 개시 전 최종 5개월입니다. 직전 12개월 안에 고용이 끝났으면 종료 전 5개월입니다.

내 급여 계산하기

계산기는 이 페이지의 기준 급여로 열립니다. 급여, 지역, 가구를 바꿔 내 숫자를 확인해 보세요.

계산기

방법과 출처

이 페이지의 모든 금액은 계산기와 같은 세금 모형에서 나옵니다. 월 금액은 연간 결과를 12로 나눈 것이며, 실제 급여명세서와 다를 수 있습니다.

가정: 35세 1인 가구, 자녀 없음, 교회 소속 없음, 과세연도 2026.

공식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