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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목록 미국

국가별 가이드 · 과세연도 2026

미국: 급여와 세금

미국: 연봉 US$62,608 기준으로 실수령 비율은 78%입니다. 고용주 부담을 더하면 이 일자리의 총비용은 US$75,459이며, 그중 근로자에게 돌아가는 비율은 64.7%입니다.

세전 급여 중 실수령 비율
78%
고용주 연간 총비용
US$75,459
50개국 중 순위
10 / 50

이 가이드는 인공지능의 지원을 받아 작성되었습니다.

돈은 어디로 가는가

세전 US$62,608 가운데 소득세(Federal / state income tax) 부담액은 US$6,870, 근로자 부담 사회보험료(Social Security 및 Medicare) 부담액은 US$6,915입니다. 남는 금액은 연 US$48,824, 월평균 US$4,069입니다.

고용주는 여기에 더해 부담금을 내며, 고용주 부담금은 US$12,851입니다. 급여 대비 비율은 20.5%이며, 이 일자리의 총비용은 연 US$75,459입니다.

기준 급여에 대한 고용주 총비용(받는 곳별)
기준 급여에 대한 고용주 총비용(받는 곳별)연간총비용 대비 비율
고용주 부담US$12,85117%
소득세US$6,8709.1%
근로자 부담 사회보험료US$6,9159.2%
실수령액US$48,82464.7%
고용주 총비용US$75,459100%

모든 금액은 계산기가 이 나라에서 처음 보여 주는 급여를 기준으로 합니다: US$62,608. 사용할 수 있는 통계에 따라 전일제 평균 급여 또는 중위 급여입니다.

소득세의 구조

이 나라의 소득세(Federal / state income tax) 구간 수는 7개이고, 세율은 10%에서 37%까지 오릅니다. 최고세율은 과세소득 US$640,600부터 적용됩니다. 이 기준은 기준 급여 US$62,608 대비 10.2배 수준이라 최고세율은 고소득자에게만 적용됩니다.

세율 구간은 과세소득, 즉 공제와 공제 대상 사회보험료를 뺀 금액에 적용됩니다. 그래서 세전 급여로 짐작하는 것보다 늦게 세율이 적용되기 시작합니다.

근로자 사회보험료에는 상한이 있어, 연봉 US$184,500 초과분에서는 상한이 적용되는 부분이 더 늘지 않습니다.

세금은 지역에 따라서도 다릅니다. 모형의 지역 규정 수: 51개. 이 페이지에서 사용한 지역: 캘리포니아.

어느 세율 구간이 적용될지는 신고 유형이 정합니다. 여기의 금액은 1인 신고를 기준으로 합니다.

소득세 세율 구간 (2026)
과세소득(이상)한계세율
US$010%
US$12,40012%
US$50,40022%
US$105,70024%
US$201,77532%
US$256,22535%
US$640,60037%
이 표는 국가 세율표입니다. 지역·지방 소득세는 여기에 더해지며, 이 페이지의 다른 모든 금액에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급여가 오르면 세율은 어떻게 오르는가

소득세는 세전 연봉이 약 US$17,700 수준일 때부터 붙기 시작합니다.

연봉 US$62,608 기준으로 급여 중 소득세와 근로자 사회보험료로 나가는 비율은 22%입니다. 추가로 번 100 가운데 근로자에게 남는 몫은 73이며, 한계세율은 26.9%입니다.

급여가 두 배인 US$125,216 기준으로 평균세율은 30.5%, 한계세율은 42.3%입니다.

연봉 US$184,500 수준에서 근로자 사회보험료가 상한에 도달하고, 인상분 중 보험료 비율은 8.9% 수준에서 2.7% 수준으로 떨어집니다.

소득세와 근로자 사회보험료의 평균세율과 한계세율(기준 급여의 0.2배~4배)
수치 보기
소득세와 근로자 사회보험료의 평균세율과 한계세율(기준 급여의 0.2배~4배)
세전 급여평균세율한계세율
US$12,52219.4%9%
US$25,04317.6%21%
US$37,56519.3%25%
US$50,08620.8%27%
US$62,608 · 기준 급여22%26.9%
US$75,13024.1%38.9%
US$87,65126.3%40.3%
US$100,17328.1%40.2%
US$112,69429.4%40.2%
US$125,21630.5%42.3%
US$137,73831.6%42.2%
US$150,25932.5%42.2%
US$162,78133.2%42.3%
US$175,30233.9%42.2%
US$187,82434.4%36.1%
US$200,34634.5%36.5%
US$212,86734.6%37%
US$225,38935%44.9%
US$237,91035.5%44.9%
US$250,43236%44.9%

평균세율과 한계세율, 계산 예시와 함께:
급여 인상: 실수령액은 얼마나 늘어날까요? (미국)

50개국 비교

미국: 연봉 US$62,608 기준 금액을 각국 통화로 환산하면 실수령 비율은 78%이며, 순위는 50개국 중 10위입니다.

같은 급여에서 실수령이 가장 많은 나라: 대만 (90.1%), 가장 적은 나라: 루마니아 (58.5%).

각국에서 US$62,608의 실수령 비율(나라당 점 하나)
50개국 모두 보기
각국에서 US$62,608의 실수령 비율(나라당 점 하나)
순위국가실수령 비율
1 대만90.1%
2 홍콩88.6%
3 불가리아84.2%
4 태국82.9%
5 콜롬비아79.8%
6 대한민국79.7%
7 영국79.4%
8 호주78.5%
9 에스토니아78.5%
10 미국78%
11 싱가포르77.3%
12 스웨덴76.6%
13 키프로스76.5%
14 몰타75.9%
15 체코75.7%
16 노르웨이75.4%
17 룩셈부르크75.2%
18 아일랜드75%
19 필리핀74.8%
20 캐나다74.7%
21 인도네시아74.7%
22 멕시코74%
23 인도73.6%
24 스위스73.3%
25 브라질73.3%
26 일본72.8%
27 말레이시아71.2%
28 스페인71.1%
29 뉴질랜드70.8%
30 남아프리카 공화국70.4%
31 핀란드69.9%
32 라트비아69.7%
33 네덜란드69.7%
34 오스트리아69.7%
35 프랑스68.9%
36 슬로바키아68.9%
37 케냐66.9%
38 크로아티아66.6%
39 헝가리66.5%
40 덴마크65.9%
41 그리스64.9%
42 포르투갈64.9%
43 이탈리아63.7%
44 독일63.4%
45 폴란드62.6%
46 벨기에61.9%
47 튀르키예61.6%
48 리투아니아60.5%
49 슬로베니아59.6%
50 루마니아58.5%

순위가 가까운 나라

모든 나라는 자녀가 없는 같은 1인 가구를 기준으로 계산했고, 급여는 다음 날짜의 환율로 환산했습니다: 2026년 10월 2일. 한 나라에서 흔한 급여가 다른 나라에서는 높은 급여이므로, 누진 세제는 임금이 낮은 나라에서 더 무겁게 작용합니다. 이 순위는 구매력이나 연금, 의료처럼 사회보험료로 충당하는 혜택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알려 주지 않습니다. 새 규정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나라는 마지막으로 확정된 연도로 계산했습니다: 노르웨이 (2025), 루마니아 (2025) 및 벨기에 (2025).

최근 개정

모형에는 다음 최근 개정이 이미 반영되어 있습니다.

  • 표준공제가 단독 신고자 $16,100(+$350), 부부 공동 신고자 $32,200(+$700)로 인상되었습니다.
  • 사회보장세 과세 대상 임금 상한이 $184,500로 인상되었습니다.
  • 모든 연방 세율 구간 기준액이 상향 조정되었으며, 한계세율은 변동이 없습니다.

지역별 차이

모형의 지역 규정 수: 51개. 연봉 US$62,608 기준으로 실수령액은 US$46,898(오리건)부터 US$51,328(플로리다)까지이며, 차이는 연 US$4,431입니다.

기준 급여에서의 지역별 실수령액
주실수령액최고액과의 차이
플로리다US$51,328–
네바다US$51,328–
뉴햄프셔US$51,328–
노스다코타US$51,328–
사우스다코타US$51,328–
테네시US$51,328–
텍사스US$51,328–
와이오밍US$51,328–
알래스카US$51,057−US$271
워싱턴US$50,460−US$868
애리조나US$50,202−US$1,127
오하이오US$50,090−US$1,239
루이지애나US$49,880−US$1,449
버몬트US$49,713−US$1,615
아이오와US$49,656−US$1,673
뉴멕시코US$49,619−US$1,709
미시시피US$49,614−US$1,715
사우스캐롤라이나US$49,589−US$1,740
인디애나US$49,554−US$1,775
아칸소US$49,553−US$1,776
미주리US$49,427−US$1,901
네브래스카US$49,425−US$1,904
웨스트버지니아US$49,413−US$1,915
펜실베이니아US$49,407−US$1,922
노스캐롤라이나US$49,397−US$1,932
아이다호US$49,340−US$1,989
켄터키US$49,305−US$2,023
몬태나US$49,210−US$2,118
위스콘신US$49,201−US$2,127
오클라호마US$49,121−US$2,207
콜로라도US$49,070−US$2,258
조지아US$49,025−US$2,304
유타US$49,014−US$2,314
미시간US$48,980−US$2,349
로드아일랜드US$48,979−US$2,350
뉴저지US$48,974−US$2,354
캘리포니아US$48,824−US$2,505
메릴랜드US$48,789−US$2,539
앨라배마US$48,768−US$2,560
워싱턴 D.C.US$48,728−US$2,601
캔자스US$48,715−US$2,613
버지니아US$48,625−US$2,703
메인US$48,572−US$2,757
커네티컷US$48,568−US$2,760
일리노이US$48,445−US$2,883
미네소타US$48,417−US$2,912
델라웨어US$48,366−US$2,963
뉴욕US$48,320−US$3,008
매사추세츠US$48,302−US$3,026
하와이US$48,171−US$3,158
오리건US$46,898−US$4,431

급여명세서 너머

이 나라의 해고, 실업, 질병, 육아휴직, 임금 체불에 관한 법정 규정입니다.

  • 해고 예고와 해고

    Worker Adjustment and Retraining Notification Act (WARN)

    60일

    예고 기간

    WARN은 대상 사업장 폐쇄나 대규모 감원에 사전 서면 통지를 요구합니다. 적용은 보통 근로자 100명인 사용자부터 시작하며 예외가 있습니다.

  • 실업급여

    Federal-State Unemployment Insurance

    주 실업보험 기관

    청구 담당 기관

    근무한 주에서 청구하세요. 주가 근무 이력, 임금, 퇴직 자격, 금액, 기간을 결정합니다.

  • 질병 시 급여

    Fair Labor Standards Act (FLSA); Family and Medical Leave Act (FMLA)

    12주

    고용이 보호되는 휴가 기간

    FMLA는 중대한 건강 상태가 있는 자격 근로자에게 무급이며 고용이 보호되는 휴가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임금 보전은 아닙니다.

  • 육아휴직

    Family and Medical Leave Act (FMLA)

    12주

    고용이 보호되는 휴가 기간

    대상 근로자는 출산, 입양, 위탁 양육 배치를 위해 무급이며 고용이 보호되는 FMLA 휴가를 쓸 수 있습니다. 다른 FMLA 사유와 함께 쓰면 남은 기간이 줄 수 있습니다.

  • 임금 체불

    Wage and Hour Division

    Wage and Hour Division

    청구 담당 기관

    연방 기관은 적용 임금법 민원을 조사하고 임금이 미지급되었으면 체불 임금 지급을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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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기

방법과 출처

이 페이지의 모든 금액은 계산기와 같은 세금 모형에서 나옵니다. 월 금액은 연간 결과를 12로 나눈 것이며, 실제 급여명세서와 다를 수 있습니다.

가정: 35세 1인 가구, 자녀 없음, 교회 소속 없음, 과세연도 2026, 지역 캘리포니아.

공식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