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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가이드 · 과세연도 2026
미국: 급여와 세금
미국: 연봉 US$62,608 기준으로 실수령 비율은 78%입니다. 고용주 부담을 더하면 이 일자리의 총비용은 US$75,459이며, 그중 근로자에게 돌아가는 비율은 64.7%입니다.
- 세전 급여 중 실수령 비율
- 78%
- 고용주 연간 총비용
- US$75,459
- 50개국 중 순위
- 10 / 50
이 가이드는 인공지능의 지원을 받아 작성되었습니다.
돈은 어디로 가는가
세전 US$62,608 가운데 소득세(Federal / state income tax) 부담액은 US$6,870, 근로자 부담 사회보험료(Social Security 및 Medicare) 부담액은 US$6,915입니다. 남는 금액은 연 US$48,824, 월평균 US$4,069입니다.
고용주는 여기에 더해 부담금을 내며, 고용주 부담금은 US$12,851입니다. 급여 대비 비율은 20.5%이며, 이 일자리의 총비용은 연 US$75,459입니다.
| 기준 급여에 대한 고용주 총비용(받는 곳별) | 연간 | 월간 | 총비용 대비 비율 |
|---|---|---|---|
| 고용주 부담 | US$12,851 | US$1,071 | 17% |
| 소득세 | US$6,870 | US$572 | 9.1% |
| 근로자 부담 사회보험료 | US$6,915 | US$576 | 9.2% |
| 실수령액 | US$48,824 | US$4,069 | 64.7% |
| 고용주 총비용 | US$75,459 | US$6,288 | 100% |
모든 금액은 계산기가 이 나라에서 처음 보여 주는 급여를 기준으로 합니다: US$62,608. 사용할 수 있는 통계에 따라 전일제 평균 급여 또는 중위 급여입니다.
소득세의 구조
이 나라의 소득세(Federal / state income tax) 구간 수는 7개이고, 세율은 10%에서 37%까지 오릅니다. 최고세율은 과세소득 US$640,600부터 적용됩니다. 이 기준은 기준 급여 US$62,608 대비 10.2배 수준이라 최고세율은 고소득자에게만 적용됩니다.
세율 구간은 과세소득, 즉 공제와 공제 대상 사회보험료를 뺀 금액에 적용됩니다. 그래서 세전 급여로 짐작하는 것보다 늦게 세율이 적용되기 시작합니다.
근로자 사회보험료에는 상한이 있어, 연봉 US$184,500 초과분에서는 상한이 적용되는 부분이 더 늘지 않습니다.
세금은 지역에 따라서도 다릅니다. 모형의 지역 규정 수: 51개. 이 페이지에서 사용한 지역: 캘리포니아.
어느 세율 구간이 적용될지는 신고 유형이 정합니다. 여기의 금액은 1인 신고를 기준으로 합니다.
| 과세소득(이상) | 한계세율 |
|---|---|
| US$0 | 10% |
| US$12,400 | 12% |
| US$50,400 | 22% |
| US$105,700 | 24% |
| US$201,775 | 32% |
| US$256,225 | 35% |
| US$640,600 | 37% |
급여가 오르면 세율은 어떻게 오르는가
소득세는 세전 연봉이 약 US$17,700 수준일 때부터 붙기 시작합니다.
연봉 US$62,608 기준으로 급여 중 소득세와 근로자 사회보험료로 나가는 비율은 22%입니다. 추가로 번 100 가운데 근로자에게 남는 몫은 73이며, 한계세율은 26.9%입니다.
급여가 두 배인 US$125,216 기준으로 평균세율은 30.5%, 한계세율은 42.3%입니다.
연봉 US$184,500 수준에서 근로자 사회보험료가 상한에 도달하고, 인상분 중 보험료 비율은 8.9% 수준에서 2.7% 수준으로 떨어집니다.
수치 보기
| 세전 급여 | 평균세율 | 한계세율 |
|---|---|---|
| US$12,522 | 19.4% | 9% |
| US$25,043 | 17.6% | 21% |
| US$37,565 | 19.3% | 25% |
| US$50,086 | 20.8% | 27% |
| US$62,608 · 기준 급여 | 22% | 26.9% |
| US$75,130 | 24.1% | 38.9% |
| US$87,651 | 26.3% | 40.3% |
| US$100,173 | 28.1% | 40.2% |
| US$112,694 | 29.4% | 40.2% |
| US$125,216 | 30.5% | 42.3% |
| US$137,738 | 31.6% | 42.2% |
| US$150,259 | 32.5% | 42.2% |
| US$162,781 | 33.2% | 42.3% |
| US$175,302 | 33.9% | 42.2% |
| US$187,824 | 34.4% | 36.1% |
| US$200,346 | 34.5% | 36.5% |
| US$212,867 | 34.6% | 37% |
| US$225,389 | 35% | 44.9% |
| US$237,910 | 35.5% | 44.9% |
| US$250,432 | 36% | 44.9% |
평균세율과 한계세율, 계산 예시와 함께:
급여 인상: 실수령액은 얼마나 늘어날까요? (미국)
50개국 비교
미국: 연봉 US$62,608 기준 금액을 각국 통화로 환산하면 실수령 비율은 78%이며, 순위는 50개국 중 10위입니다.
같은 급여에서 실수령이 가장 많은 나라: 대만 (90.1%), 가장 적은 나라: 루마니아 (58.5%).
50개국 모두 보기
| 순위 | 국가 | 실수령 비율 |
|---|---|---|
| 1 | 대만 | 90.1% |
| 2 | 홍콩 | 88.6% |
| 3 | 불가리아 | 84.2% |
| 4 | 태국 | 82.9% |
| 5 | 콜롬비아 | 79.8% |
| 6 | 대한민국 | 79.7% |
| 7 | 영국 | 79.4% |
| 8 | 호주 | 78.5% |
| 9 | 에스토니아 | 78.5% |
| 10 | 미국 | 78% |
| 11 | 싱가포르 | 77.3% |
| 12 | 스웨덴 | 76.6% |
| 13 | 키프로스 | 76.5% |
| 14 | 몰타 | 75.9% |
| 15 | 체코 | 75.7% |
| 16 | 노르웨이 | 75.4% |
| 17 | 룩셈부르크 | 75.2% |
| 18 | 아일랜드 | 75% |
| 19 | 필리핀 | 74.8% |
| 20 | 캐나다 | 74.7% |
| 21 | 인도네시아 | 74.7% |
| 22 | 멕시코 | 74% |
| 23 | 인도 | 73.6% |
| 24 | 스위스 | 73.3% |
| 25 | 브라질 | 73.3% |
| 26 | 일본 | 72.8% |
| 27 | 말레이시아 | 71.2% |
| 28 | 스페인 | 71.1% |
| 29 | 뉴질랜드 | 70.8% |
| 30 | 남아프리카 공화국 | 70.4% |
| 31 | 핀란드 | 69.9% |
| 32 | 라트비아 | 69.7% |
| 33 | 네덜란드 | 69.7% |
| 34 | 오스트리아 | 69.7% |
| 35 | 프랑스 | 68.9% |
| 36 | 슬로바키아 | 68.9% |
| 37 | 케냐 | 66.9% |
| 38 | 크로아티아 | 66.6% |
| 39 | 헝가리 | 66.5% |
| 40 | 덴마크 | 65.9% |
| 41 | 그리스 | 64.9% |
| 42 | 포르투갈 | 64.9% |
| 43 | 이탈리아 | 63.7% |
| 44 | 독일 | 63.4% |
| 45 | 폴란드 | 62.6% |
| 46 | 벨기에 | 61.9% |
| 47 | 튀르키예 | 61.6% |
| 48 | 리투아니아 | 60.5% |
| 49 | 슬로베니아 | 59.6% |
| 50 | 루마니아 | 58.5% |
모든 나라는 자녀가 없는 같은 1인 가구를 기준으로 계산했고, 급여는 다음 날짜의 환율로 환산했습니다: 2026년 10월 2일. 한 나라에서 흔한 급여가 다른 나라에서는 높은 급여이므로, 누진 세제는 임금이 낮은 나라에서 더 무겁게 작용합니다. 이 순위는 구매력이나 연금, 의료처럼 사회보험료로 충당하는 혜택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알려 주지 않습니다. 새 규정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나라는 마지막으로 확정된 연도로 계산했습니다: 노르웨이 (2025), 루마니아 (2025) 및 벨기에 (2025).
최근 개정
모형에는 다음 최근 개정이 이미 반영되어 있습니다.
- 표준공제가 단독 신고자 $16,100(+$350), 부부 공동 신고자 $32,200(+$700)로 인상되었습니다.
- 사회보장세 과세 대상 임금 상한이 $184,500로 인상되었습니다.
- 모든 연방 세율 구간 기준액이 상향 조정되었으며, 한계세율은 변동이 없습니다.
지역별 차이
모형의 지역 규정 수: 51개. 연봉 US$62,608 기준으로 실수령액은 US$46,898(오리건)부터 US$51,328(플로리다)까지이며, 차이는 연 US$4,431입니다.
| 주 | 실수령액 | 최고액과의 차이 |
|---|---|---|
| 플로리다 | US$51,328 | – |
| 네바다 | US$51,328 | – |
| 뉴햄프셔 | US$51,328 | – |
| 노스다코타 | US$51,328 | – |
| 사우스다코타 | US$51,328 | – |
| 테네시 | US$51,328 | – |
| 텍사스 | US$51,328 | – |
| 와이오밍 | US$51,328 | – |
| 알래스카 | US$51,057 | −US$271 |
| 워싱턴 | US$50,460 | −US$868 |
| 애리조나 | US$50,202 | −US$1,127 |
| 오하이오 | US$50,090 | −US$1,239 |
| 루이지애나 | US$49,880 | −US$1,449 |
| 버몬트 | US$49,713 | −US$1,615 |
| 아이오와 | US$49,656 | −US$1,673 |
| 뉴멕시코 | US$49,619 | −US$1,709 |
| 미시시피 | US$49,614 | −US$1,715 |
| 사우스캐롤라이나 | US$49,589 | −US$1,740 |
| 인디애나 | US$49,554 | −US$1,775 |
| 아칸소 | US$49,553 | −US$1,776 |
| 미주리 | US$49,427 | −US$1,901 |
| 네브래스카 | US$49,425 | −US$1,904 |
| 웨스트버지니아 | US$49,413 | −US$1,915 |
| 펜실베이니아 | US$49,407 | −US$1,922 |
| 노스캐롤라이나 | US$49,397 | −US$1,932 |
| 아이다호 | US$49,340 | −US$1,989 |
| 켄터키 | US$49,305 | −US$2,023 |
| 몬태나 | US$49,210 | −US$2,118 |
| 위스콘신 | US$49,201 | −US$2,127 |
| 오클라호마 | US$49,121 | −US$2,207 |
| 콜로라도 | US$49,070 | −US$2,258 |
| 조지아 | US$49,025 | −US$2,304 |
| 유타 | US$49,014 | −US$2,314 |
| 미시간 | US$48,980 | −US$2,349 |
| 로드아일랜드 | US$48,979 | −US$2,350 |
| 뉴저지 | US$48,974 | −US$2,354 |
| 캘리포니아 | US$48,824 | −US$2,505 |
| 메릴랜드 | US$48,789 | −US$2,539 |
| 앨라배마 | US$48,768 | −US$2,560 |
| 워싱턴 D.C. | US$48,728 | −US$2,601 |
| 캔자스 | US$48,715 | −US$2,613 |
| 버지니아 | US$48,625 | −US$2,703 |
| 메인 | US$48,572 | −US$2,757 |
| 커네티컷 | US$48,568 | −US$2,760 |
| 일리노이 | US$48,445 | −US$2,883 |
| 미네소타 | US$48,417 | −US$2,912 |
| 델라웨어 | US$48,366 | −US$2,963 |
| 뉴욕 | US$48,320 | −US$3,008 |
| 매사추세츠 | US$48,302 | −US$3,026 |
| 하와이 | US$48,171 | −US$3,158 |
| 오리건 | US$46,898 | −US$4,431 |
급여명세서 너머
이 나라의 해고, 실업, 질병, 육아휴직, 임금 체불에 관한 법정 규정입니다.
해고 예고와 해고
Worker Adjustment and Retraining Notification Act (WARN)
60일
예고 기간
WARN은 대상 사업장 폐쇄나 대규모 감원에 사전 서면 통지를 요구합니다. 적용은 보통 근로자 100명인 사용자부터 시작하며 예외가 있습니다.
실업급여
Federal-State Unemployment Insurance
주 실업보험 기관
청구 담당 기관
근무한 주에서 청구하세요. 주가 근무 이력, 임금, 퇴직 자격, 금액, 기간을 결정합니다.
질병 시 급여
Fair Labor Standards Act (FLSA); Family and Medical Leave Act (FMLA)
12주
고용이 보호되는 휴가 기간
FMLA는 중대한 건강 상태가 있는 자격 근로자에게 무급이며 고용이 보호되는 휴가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임금 보전은 아닙니다.
육아휴직
Family and Medical Leave Act (FMLA)
12주
고용이 보호되는 휴가 기간
대상 근로자는 출산, 입양, 위탁 양육 배치를 위해 무급이며 고용이 보호되는 FMLA 휴가를 쓸 수 있습니다. 다른 FMLA 사유와 함께 쓰면 남은 기간이 줄 수 있습니다.
임금 체불
Wage and Hour Division
Wage and Hour Division
청구 담당 기관
연방 기관은 적용 임금법 민원을 조사하고 임금이 미지급되었으면 체불 임금 지급을 요구합니다.
내 급여 계산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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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과 출처
이 페이지의 모든 금액은 계산기와 같은 세금 모형에서 나옵니다. 월 금액은 연간 결과를 12로 나눈 것이며, 실제 급여명세서와 다를 수 있습니다.
가정: 35세 1인 가구, 자녀 없음, 교회 소속 없음, 과세연도 2026, 지역 캘리포니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