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목록 덴마크
국가별 가이드 · 과세연도 2026
덴마크: 급여와 세금
덴마크: 연봉 DKK 507,000 기준으로 실수령 비율은 65%입니다. 고용주 부담을 더하면 이 일자리의 총비용은 DKK 514,785이며, 그중 근로자에게 돌아가는 비율은 64%입니다.
- 세전 급여 중 실수령 비율
- 65%
- 고용주 연간 총비용
- DKK 514,785
- 50개국 중 순위
- 40 / 50
이 가이드는 인공지능의 지원을 받아 작성되었습니다.
돈은 어디로 가는가
세전 DKK 507,000 가운데 소득세(Indkomstskat) 부담액은 DKK 176,236, 근로자 부담 사회보험료(ATP) 부담액은 DKK 1,188입니다. 남는 금액은 연 DKK 329,576, 월평균 DKK 27,465입니다.
고용주는 여기에 더해 부담금을 내며, 고용주 부담금은 DKK 7,785입니다. 급여 대비 비율은 1.5%이며, 이 일자리의 총비용은 연 DKK 514,785입니다.
| 기준 급여에 대한 고용주 총비용(받는 곳별) | 연간 | 월간 | 총비용 대비 비율 |
|---|---|---|---|
| 고용주 부담 | DKK 7,785 | DKK 649 | 1.5% |
| 소득세 | DKK 176,236 | DKK 14,686 | 34.2% |
| 근로자 부담 사회보험료 | DKK 1,188 | DKK 99 | 0.2% |
| 실수령액 | DKK 329,576 | DKK 27,465 | 64% |
| 고용주 총비용 | DKK 514,785 | DKK 42,899 | 100% |
모든 금액은 계산기가 이 나라에서 처음 보여 주는 급여를 기준으로 합니다: DKK 507,000. 사용할 수 있는 통계에 따라 전일제 평균 급여 또는 중위 급여입니다.
소득세의 구조
이 나라의 소득세(Indkomstskat) 구간 수는 8개이고, 세율은 11%에서 52%까지 오릅니다. 최고세율은 과세소득 DKK 2,819,341부터 적용됩니다. 이 기준은 기준 급여 DKK 507,000 대비 5.6배 수준이라 최고세율은 고소득자에게만 적용됩니다.
과세소득 중 처음 DKK 59,993까지는 비과세입니다.
세율 구간은 과세소득, 즉 공제와 공제 대상 사회보험료를 뺀 금액에 적용됩니다. 그래서 세전 급여로 짐작하는 것보다 늦게 세율이 적용되기 시작합니다.
공인된 교회의 신자는 교회세를 추가로 냅니다. 여기의 금액은 신자가 아닌 경우를 가정합니다.
| 과세소득(이상) | 한계세율 |
|---|---|
| DKK 0 | 0% |
| DKK 59,993 | 11% |
| DKK 69,645 | 31% |
| DKK 235,200 | 30% |
| DKK 304,089 | 31% |
| DKK 496,471 | 34% |
| DKK 698,145 | 41% |
| DKK 846,732 | 48% |
| DKK 2,819,341 | 52% |
급여가 오르면 세율은 어떻게 오르는가
처음 번 금액부터 소득세가 조금씩 붙습니다.
연봉 DKK 507,000 기준으로 급여 중 소득세와 근로자 사회보험료로 나가는 비율은 35%입니다. 추가로 번 100 가운데 근로자에게 남는 몫은 58이며, 한계세율은 42.1%입니다.
급여가 두 배인 DKK 1,014,000 기준으로 평균세율은 41.8%, 한계세율은 55.9%입니다.
수치 보기
| 세전 급여 | 평균세율 | 한계세율 |
|---|---|---|
| DKK 101,400 | 19.8% | 38.9% |
| DKK 202,800 | 29.4% | 38.9% |
| DKK 304,200 | 32.3% | 38.9% |
| DKK 405,600 | 33.9% | 38.9% |
| DKK 507,000 · 기준 급여 | 35% | 42.1% |
| DKK 608,400 | 36.2% | 42.1% |
| DKK 709,800 | 37.1% | 49% |
| DKK 811,200 | 38.6% | 49% |
| DKK 912,600 | 40.3% | 55.9% |
| DKK 1,014,000 | 41.8% | 55.9% |
| DKK 1,115,400 | 43.1% | 55.9% |
| DKK 1,216,800 | 44.2% | 55.9% |
| DKK 1,318,200 | 45.1% | 55.9% |
| DKK 1,419,600 | 45.8% | 55.9% |
| DKK 1,521,000 | 46.5% | 55.9% |
| DKK 1,622,400 | 47.1% | 55.9% |
| DKK 1,723,800 | 47.6% | 55.9% |
| DKK 1,825,200 | 48.1% | 55.9% |
| DKK 1,926,600 | 48.5% | 55.9% |
| DKK 2,028,000 | 48.9% | 55.9% |
평균세율과 한계세율, 계산 예시와 함께:
급여 인상: 실수령액은 얼마나 늘어날까요? (덴마크)
50개국 비교
덴마크: 연봉 DKK 507,000 기준 금액을 각국 통화로 환산하면 실수령 비율은 65%이며, 순위는 50개국 중 40위입니다.
같은 급여에서 실수령이 가장 많은 나라: 대만 (88%), 가장 적은 나라: 슬로베니아 (58.1%).
50개국 모두 보기
| 순위 | 국가 | 실수령 비율 |
|---|---|---|
| 1 | 대만 | 88% |
| 2 | 홍콩 | 87.6% |
| 3 | 불가리아 | 85.2% |
| 4 | 태국 | 80.8% |
| 5 | 대한민국 | 78.2% |
| 6 | 에스토니아 | 77.9% |
| 7 | 콜롬비아 | 77.1% |
| 8 | 싱가포르 | 77.1% |
| 9 | 영국 | 76.3% |
| 10 | 미국 | 75.7% |
| 11 | 호주 | 75.6% |
| 12 | 체코 | 75.3% |
| 13 | 몰타 | 74.6% |
| 14 | 필리핀 | 73.9% |
| 15 | 키프로스 | 73.9% |
| 16 | 캐나다 | 73.8% |
| 17 | 인도네시아 | 73.6% |
| 18 | 스위스 | 73.3% |
| 19 | 노르웨이 | 73.3% |
| 20 | 브라질 | 73.1% |
| 21 | 멕시코 | 73.1% |
| 22 | 스웨덴 | 72.2% |
| 23 | 인도 | 72.2% |
| 24 | 일본 | 71.2% |
| 25 | 아일랜드 | 70.8% |
| 26 | 룩셈부르크 | 70.6% |
| 27 | 말레이시아 | 69.9% |
| 28 | 뉴질랜드 | 69.2% |
| 29 | 스페인 | 69.2% |
| 30 | 라트비아 | 69.2% |
| 31 | 남아프리카 공화국 | 68.4% |
| 32 | 슬로바키아 | 68.1% |
| 33 | 프랑스 | 67% |
| 34 | 오스트리아 | 66.7% |
| 35 | 케냐 | 66.5% |
| 36 | 헝가리 | 66.5% |
| 37 | 핀란드 | 66.3% |
| 38 | 크로아티아 | 66.1% |
| 39 | 네덜란드 | 65.5% |
| 40 | 덴마크 | 65% |
| 41 | 그리스 | 62.7% |
| 42 | 포르투갈 | 62.1% |
| 43 | 이탈리아 | 61.1% |
| 44 | 독일 | 61.1% |
| 45 | 폴란드 | 60.8% |
| 46 | 튀르키예 | 60.8% |
| 47 | 리투아니아 | 60.5% |
| 48 | 루마니아 | 58.5% |
| 49 | 벨기에 | 58.5% |
| 50 | 슬로베니아 | 58.1% |
순위가 가까운 나라
- 크로아티아#38 · 66.1%
- 네덜란드#39 · 65.5%덴마크 vs 네덜란드
- 그리스#41 · 62.7%
- 포르투갈#42 · 62.1%
모든 나라는 자녀가 없는 같은 1인 가구를 기준으로 계산했고, 급여는 다음 날짜의 환율로 환산했습니다: 2026년 10월 2일. 한 나라에서 흔한 급여가 다른 나라에서는 높은 급여이므로, 누진 세제는 임금이 낮은 나라에서 더 무겁게 작용합니다. 이 순위는 구매력이나 연금, 의료처럼 사회보험료로 충당하는 혜택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알려 주지 않습니다. 새 규정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나라는 마지막으로 확정된 연도로 계산했습니다: 노르웨이 (2025), 루마니아 (2025) 및 벨기에 (2025).
최근 개정
모형에는 다음 최근 개정이 이미 반영되어 있습니다.
- 인적공제(personfradrag)가 DKK 54,100로 인상되었습니다.
- 최상위 세율 기준액(topskat)이 DKK 777,900로, 중간세율 기준액(mellemskat)이 DKK 641,200로 인상되었습니다.
- 근로공제(beskæftigelsesfradrag) 최대액이 DKK 63,300로 인상되었습니다.
급여명세서 너머
이 나라의 해고, 실업, 질병, 육아휴직, 임금 체불에 관한 법정 규정입니다.
해고 예고와 해고
Funktionærloven
1–6개월
사용자 예고
공식 사무직 안내는 고용 6개월까지 1개월, 이후 근속에 따라 3–6개월입니다. 수습은 별도 14일 규칙이 있습니다.
실업급여
Arbejdsløshedsdagpenge
1년
보험 가입
일반 권리는 a-kasse 최소 1년 가입, 대상 소득, 등록, 취업 가능성이 필요합니다.
질병 시 급여
Sygedagpenge
30역일
사용자 급여 기간
전액 급여가 없으면 사용자 기간 고용 조건 충족 시 첫 30일(달력일 기준) 동안 사용자가 질병 급여를 지급합니다.
육아휴직
Barselsdagpenge; graviditetsorlov; forældreorlov
각 부모 24주
일반 출생 후 배분
출생 시 동거하는 부모는 보통 각각 출생 후 24주 출산·육아 급여를 받으며 자격·이전 조건이 적용됩니다.
임금 체불
Lønmodtagernes Garantifond (LG)
6개월
일반 과거 기준 기간
LG는 보통 관련 도산 사유 전 최대 6개월의 대상 체불 임금·관련 채권을 보호합니다. 성실한 회수 활동은 더 오래된 채권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내 급여 계산하기
계산기는 이 페이지의 기준 급여로 열립니다. 급여, 지역, 가구를 바꿔 내 숫자를 확인해 보세요.
방법과 출처
이 페이지의 모든 금액은 계산기와 같은 세금 모형에서 나옵니다. 월 금액은 연간 결과를 12로 나눈 것이며, 실제 급여명세서와 다를 수 있습니다.
가정: 35세 1인 가구, 자녀 없음, 교회 소속 없음, 과세연도 2026.